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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위의혹 사실' 김태우 해임 요청…형사처벌은 배제 판단(종합)

이승현 기자I 2018.12.27 12:06:46

셀프승진·골프접대·경찰수사 부당개입 등 의혹 사실 인정
별도 수사의뢰는 없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없어"
金 "사실관계와 견해 달라…시비 가리겠다"
수원지검, 감찰결과 누설 등 혐의 수사 예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
[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43) 수사관의 비위의혹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이 27일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대검은 그러나 김 수사관 및 그의 비위에 연관된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별도의 수사의뢰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내놨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한달 이내에 대검 산하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사무관 승진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지인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감찰첩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통보한 내용 등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채용절차에 응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셀프 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도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지만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사관은 또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올해 6~10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모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대목이다.

김 수사관은 이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해 인사청탁 금지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며 최씨 사건 수사에 부당개입하려고 했다.

이밖에 김 수사관 특별감찰반원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불법 반출한 것이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이 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건설업자 최씨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비위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수사관의 감찰결과 누설행위에 대해선 수원지검에서 충분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법리를 검토했는데 (김 수사관이) 직권남용은 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징계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측은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 측은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로 보여진다”며 “향후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가 통보된 검찰수사관인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이달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 전원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 휴대폰 압수해 통화내역 분석 등을 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대검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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