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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행위규칙 293개→166개

송주오 기자I 2024.02.01 12:00:00

금융보안체계, 유연성 제고·회복력 강화에 중점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의무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1일 예고했다. 이번 규정변경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외에도 규제완화·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 등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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