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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이상 차지) 가격이 일정 기준(10% 범위내 위수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일 시행됐다.
우선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수탁기업 76.0%가 원재료 가격변동의 위험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72.8%는 안정적 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85.6%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동제 효과로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30%의 수탁기업이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수탁기업 중 약 65% 내외는 연동제 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응답했다. 연동제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탁기업 85.6%가 없었다고 했다. 13.6%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수탁기업 89.6%는 연동제 체결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약 64.8%)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약정 이행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수탁기업의 77.6%, 82.4%가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위탁기업 모두 건의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를 1순위,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을 2순위로 답변했다. 수탁기업의 경우 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3순위로 응답했다. 위탁기업의 경우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서 발급 지원을 3순위로 답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포인트가 상승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지난 4일 시행된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