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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타인 차량 운전 신혜성…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권효중 기자I 2023.04.20 13:59:23

서울동부지법, 20일 신혜성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 나빠" 지적
"피해자와 합의, 인적·물적 피해 없었던 점 등 고려"
신씨, 재판 후 심경 묻는 질문 등엔 '묵묵부답'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2007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주인과는 합의를 마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측은 자신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선처를 요청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근 각종 우울증 등 장애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며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다. 해당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당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출발할 때에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지만, 수정구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후 직접 운전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와 같은 혐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를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판결 관련 입장이 있나”, “팬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선고 이후 바로 차에 올라 법정을 떠났다. 신씨 측 변호인 역시 “따로 준비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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