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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시민행동 "'늑장 심의' 정연주 방심위 체제 퇴진하라"

황병서 기자I 2023.06.08 13:39:46

'정연주 방심위 체제 전면 퇴진' 기자회견
"공영방송 편파·왜곡 보도 제재 신청에 늑장대처"
"국민의힘 제재 신청 중 46.8% 접수 상태 방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했다.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와 관련해 제재·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늑장 심의’로 일관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언론과 공언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편파방송 면죄부 발부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바른언론과 공언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방송 면죄부 발부처로 전락한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파·왜곡 보도를 제재해 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 방심위가 ‘늑장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2316건(2021년 8월 ~2023년 5월)을 공동 분석한 결과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715건(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77.7%가 심의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방심의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는 161건(7.1%), ‘의견제시’는 149(6.4%)건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도 168건(7.3%)에 이르렀다.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와 ‘주의’는 각각 8건(0.3%), 19건(0.8%)으로 모두 1.1%에 불과했다.

공언련 관계자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이 무려 98.5%에 이른다”며 “이는 공언련이 신청한 340여 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4건의 심의 결과가 모두 실질적인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편파, 왜곡보도에 의해서 가짜 뉴스 허위 정보들이 기승을 부리고,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해서 유통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방심위가 그동안 (늑장 심의를 하는 등) 직무유기와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감사를 통해서 (방심위의 행태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방통위가 편향됐다면 방심위가 견제를 해 최소한의 균형을 맞췄어야 한다”며 “잃어버린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방심위에 대한 응당한 조사와 재발 방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언론과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상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는 자료를 전달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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