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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수갑을 차고 경찰에 이송된 유 씨는 호송차량을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유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씨와 수사기관 양측의 의견을 들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늦게 유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