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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즐어든다…‘초과이익 환수 시행령’ 개정

정두리 기자I 2021.02.16 11:00:00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한국부동동산원 검증절차 신설 등 개정안 통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확대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이 자동 증가하게 되자,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계산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계산시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시작 시점 주택가격 산정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준공)과 사업 시작 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공시가격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공시가의 현실화율 인상 조치로 시세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현실화율을 2025~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가령 A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고, 당시 공시가율 60%가 적용돼 공시가격이 3억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재건축 사업이 2025년 종료돼 시세가 10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면, 공시가격 비율 90%가 적용돼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 된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6억원을 번 것이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종료시점 공시율이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와 동일한 90%를 적용한다. 따라서 개시시점 공시가는 4억5000만원이 되고, 종료시점은 9억원. 이익은 4억5000만원으로 기존(6억원)에 비해 1억5000만원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는 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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