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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에 1795명이 349억, 2018년에 2684명이 548억을 신고해 4년 만에 신고 인원은 50%, 소득은 57%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양도소득은 2015년에 1407명이 892억, 2018년에 1230명이 1081억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3% 감소했으나 금액은 21% 증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다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이 통과된 만큼 다주택자의 탈법적 증여와 양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법적 부동산 증여, 탈세 등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증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다주택 투기 근절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음성적으로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경우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