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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장관 “방치폐기물, 연내 전량처리 총력 중”

박일경 기자I 2019.06.21 14:11:26

21일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점검
20일부터 17만3000t 본격처리…지자체와 공동조사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제도 개선도 추진
총 120만3000t 중 26만5000t 처리…22.1% 완료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지난 4월29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방치폐기물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월21일 발표한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t 가운데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5000t(22.1%)을 처리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적정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조 장관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조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3000톤(t)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는 지난달 15일 기준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 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폐기물 선별기 및 완충저류지, 수로 시공현장. (사진=환경부)


그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실시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17만3000t 전량을 선별해 7만7000t(44.5%)에 대해 열회수 재활용 처리하고 잔재물 9만6000t(55.5%)의 경우엔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단계적 처리한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진행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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