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차장 전처 피살 사건' 피고인, 1심서 징역 30년…유족 "재범 두렵다"

손의연 기자I 2019.01.25 11:07:28

전 부인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法"피해자에게 흉기 10여 차례 찌르는 잔혹한 수법"
유족"재범 두려워…사형받을 수 있게 해달라"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김모(49)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가 또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까봐 두렵다며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0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10여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의 그동안 피해자 유족을 위협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죄”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가족의 상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반성문을 제출하며 뒤늦게나마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보인 점, 범죄 전력, 나이 등을 종합해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오며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도 진지한 반성과 죄책감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이전에 딸들과 피해자 모친을 찾아가 위협한 적이 있고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지만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A씨의 차량 뒤범퍼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장착했다. 또 범행 전 범행 장소를 수 차례 돌아봤고 흉기와 위장용 가발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김씨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짐승만도 못하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둘째딸 김모(22)씨는 취재진에게 “사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쉽고, 나중에라도 가족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고인은 불리한 사실엔 기억이 안 난다는 등 거짓으로 임해 용서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개월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서명운동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가족들과 피고인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