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협력, 성공의 절대적 요소”

김상윤 기자I 2018.03.16 15:00:01

19개 가맹본부 및 협회와 간담회
"유통마진 수취서 벗어나 상생필요"

김상조 공정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김가네 부스에서 김밥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맹분야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19개 가맹본부(편의점 5곳·커피6곳·햄버거 제빵 4곳·기타 4곳) 대표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얻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제로섬과 같은 사업방식을 취한 가맹본부는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했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점의 서비스질 하락으로 경쟁력이 악화돼 가맹본부 경영위기로 귀결됐다”고 운을 띄었다.

반면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꾀한 가맹본부는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단순히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혁신의 파트너 또는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부와 점주간의 상생협력은 보다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가맹본부들이 이번에 마련한 상생 방안은 금년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는 방식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내수진작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져 가맹본부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점주와 마련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전기료 지원·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 등을 추진한다.

커피·외식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품목 수를 줄이고, 가격을 인하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니스프리는, 가맹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 자신들의 권유 없이 이루어진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그 비용의 65%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총 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 시 4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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