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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한동훈 팬클럽'이어서 아니라 교육개혁 위해 與에 영입돼"

경계영 기자I 2024.01.15 11:37:32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회사로부터 겸직허가 받아 문제 없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상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된 배경을 두고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된 활동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박상수 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된다고 했을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가 그 이유일 줄 알았는데 교육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박 위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온라인 팬클럽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것이 인재 영입과 비대위원 선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가운데)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박 위원은 “(검수완박 반대)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회원을 많이 모아야 하지 않나. 어디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분을 많이 모을 수 있나 주변에 물어보니 (한동훈 팬클럽에) 검수완박 얘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했다”며 “당시 거기뿐 아니라 회원 모집을 위해 여기저기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활동으로 학교 교육 관련 활동을 했는데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이 터지면서 그쪽으로 매진하면서 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잊고 있다가 (팬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된 것”이라며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치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활동한 데 대해 “빚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내변호사 월급으론 빚이 오히려 늘었다”며 “회사에 충분히 허락 받았고 겸직 허가 등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받아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위원이 운영하는 변호사 커뮤니티에 여성혐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는데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는 “운영진이 글을 지웠는데 그런 글을 쓴 변호사 중 운영진에게 네이버가 무단 삭제했다가 18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하는 판례를 보내면서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3회 신고하면 가려지고 5회면 활동이 정지되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법조인 3만명 중 절반인 1만5000명이 가입했고 1일 페이지 뷰가 15만에 달하는 큰 사이트여서 글이 굉장히 빨리 넘어갔고 회원들이 신고 횟수를 그만큼 못 채우면서 넘어갔다”며 “언론사 가보면 (댓글이나 글에) 이보다 심한 표현이 많은데 언론사나 기자 책임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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