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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남발 막을 입법 준비 중"…이해충돌방지법 등

김유성 기자I 2024.01.03 12:22:23

긴급 의총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임시국회라도 열어 '거부권 남발' 입법 하겠다"
"1월 9일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당 대표의 피습으로 엄중한 분위기에서 열린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쌍특검법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거부권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3일 민주당 의총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이고 정치적 테러라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라며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쌍특검 관련해서도 이번 의총에서 논의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것에 따른 대응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통과 10분만에 용산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쌍특검이 용산으로 보내지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 남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간담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종전 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고 했다. “1월 9일 이태원특별법 통과 방침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의장님과 합의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날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임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표 피습과 특검법 논의에 따라 밀린 것이다.

다만 임 원내대변인은 “선거가 있는 해에도 2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며 “계속해서 선거법 관련해 논의하고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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