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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 쌀 매수에 1.4조 혈세 낭비"

김은비 기자I 2023.04.04 13:42:25

"쌀 남아서 문제...식량안보에도 부정적"
"6일 민·당·정과 후속 대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그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 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했으나, 여야 입장 차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기반인 수정안이다.

정 장관은 재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며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했다.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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