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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면인식 근태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이소현 기자I 2022.11.16 12:00:00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부당활용, 유출피해 위험성 작지 않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출퇴근 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진정인 B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시장 측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돼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해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문인식 방식을 추진하면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에 지문인식 방식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의 경우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해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등의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이 강한 개인정보”라고 봤다.

또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되면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절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통한 복무관리를 실시하면서도 그 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정작 A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 강행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A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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