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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지원 대체복무 취소시, 복무기간 '실제' 비율로 반영하라"

정다슬 기자I 2020.09.23 11:03:07

기존 '4분의 1' 반영에서 개선 권고
병역지정업체 채용 후 편입기간도 100일 이내로 단축
병무청 "적극 수용…개선하겠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 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 ‘복무기간의 4분의 1’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과 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을 기간산업체·연구기관·해운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산업지원 병역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업체 폐업, 퇴직,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때 지금까지 복무한 기간을 4분의 1만 인정해 불합리하다는 고충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방식을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이 남은 채 편입이 취소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후 병역의무자로 편입되기까지 기간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개선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병역지정업체에서 수습기간을 통해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면서 편입절차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연장하는 등 이른바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병역의무자 복무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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