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