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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78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을 준용한다. 대학생은 본인의 총 자산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청년은 본인(혹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32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회적 주택은 셰어형와 원룸형 두 가지 유형으로 청년층의 주거비용 절감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 만족도룰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LH마이홈 포털,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