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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정책 지원도 강화

김형욱 기자I 2018.03.14 11:00:00

청년 귀농·귀촌인 대상 장기 교육 확대
귀농창업자금도 2000억→3000억원으로
부정 지원금 수급 차단 대책도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귀농·귀촌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2014년 31만115가구였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32만9368명, 2016년 33만5383명으로 매년 1만명 전후씩 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도 13만1023명-14만3179명-14만4934명으로 늘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증가는 도시 과밀화와 청년실업, 농촌 고령화 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귀농·귀촌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경남 밀양시 송남원씨의 토마토 농장. 그는 2014년 본인 돈 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융자금으로 창업했고 3년 후인 지난해 연소득 7000만원을 올렸다. 올해 목표는 2억원이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을 신설하고 올 한해 50명을 선발해 선도 농가·농장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며 실습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년엔 그 규모를 100명으로 늘린다. 전체 교육 과정도 귀농자 대상 일괄 교육에서 2030대 창농, 4050대 전직농, 60대 은퇴농 등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바꾼다.

귀농창업자금 융자 규모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늘린다. 귀농인이 창업 땐 최대 3억원, 주택을 얻을 땐 최대 7500만원을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제도도 바꿀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 귀농·귀촌 지원이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부당 집행된 사례가 505건, 15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선정 방식으로 바꾼다.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귀농인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미 올 1월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 자금지원을 막았다. 이달 중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차단한다.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귀농·귀촌인 실태 조사 주기도 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좀 더 정확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정착 현황과 주 재배 작목, 경영 실태나 애로사항을 조사한다. 귀농 성공 사례도 발굴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소개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박람회도 연다. 재촌 비농업인을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농업에 진출하려는 읍·면 농촌지역 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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