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로 한미약품(128940)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5일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원심판결중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말 한미약품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5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미약품의 위법 행위중 현금 및 물품지원과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36억16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이 도매상들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통해 재판매가를 유지토록 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부과한 15억2000만원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15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부당하다고, 공정위 역시 36억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에 불복해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선 한미약품이 제기한 재판매가격유지 등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이의 제기에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으로 환송했다. 당초 공정위가 책정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은 당초 공정위가 지난 2007년 한미약품에 부과한 과징금 모두가 근거있다고 결론내린 셈이다. 한미약품은 적발 행위가 정당한 판촉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고배를 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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