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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7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50대 남성 배달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시끄러워서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행 전력이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추가 범행 동기나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 동종 전과 있는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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