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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화

김미영 기자I 2020.06.24 11:00:00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일명 ‘하준이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간단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해 교통안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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