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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는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이 시스템과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자원 플랫폼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은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탄소중립(on세상)’과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