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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양 기관이 1~2년 이내의 현장복무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며 현장복무의 목적 또한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한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도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와 같은 기준의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직무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특정 나이를 들어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소방청 및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