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방·경찰청, ‘심리상담 경력직 채용 나이제한 차별’ 인권위 권고 불수용

정두리 기자I 2022.04.29 12:00:00

심리상담 경력직 ‘만 40세 이하’ 나이 제한 두고 있어
인권위 “나이제한 따른 고용차별 해소 적극 노력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청과 경찰청에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양 기관이 불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나이가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양 기관이 1~2년 이내의 현장복무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며 현장복무의 목적 또한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한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도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와 같은 기준의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직무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특정 나이를 들어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소방청 및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