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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 위 시한폭탄 '대포차' 50대 적발

정재훈 기자I 2023.06.26 14:12:43

대포차 이용 범죄 근절…체납세 징수율 올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차량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50대의 차량을 확인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포차 일제 단속.(사진=뉴스1)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 대에 대해 차량의 책임 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50대의 차량을 확보, 대상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예정으로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이 없는 경우 등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 원 등 재산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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