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이날 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릴 적 바다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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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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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하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고 판결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