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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지부도탑' 경기도 넘어 국가보물 지정 절차 돌입

정재훈 기자I 2020.09.01 09:58:33

양주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 도심의 통과
위원회 권고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명칭 변경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왕이 머물던 사찰, 양주 회암사지의 ‘회암사지부도탑’이 경기도를 넘어 국가보물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 사전심의에서 ‘회암사지부도탑’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권고에 따라 ‘회암사지부도탑’은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도’라는 용어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탑을 의미하므로 회암사지부도탑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탑이라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사진=양주시)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회암사지부도탑’은 현재 경기도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됐으며 전체적인 안정감과 함께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잘 남아있다.

탑의 구름에 휩싸인 용과 기린 등 생동감 있고 뛰어난 조각과 치석수법은 조선전기 왕실발원 석조물과 친연성을 보이는 등 조선시대 일반적인 불탑의 모습과 차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와 2013년 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등 기록을 통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됐던 불탑으로 파악되는 등 ‘회암사지부도탑’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등재돼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명칭을 ‘회암사지부도탑’에서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으로 변경하고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 예비심의에서 박물관에 소장된 ‘안표 초상화 및 교지’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결’돼 확정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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