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해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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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안 논의와 함께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변경(안)’을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기존의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의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C급(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통신국사)에서 피해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아현국사 관리등급이 규모에 비해 낮게 정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생활의 실질적인 피해규모 반영을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다음달 말까지 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으로, 일부 국사의 등급 상향에 따라 관리체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전력망 이원화 대상 확대..대형사업자 3년내 마쳐야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도 정비·강화했다.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기존 A~C급 국사(80개)에서 D급 국사(790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면서 “이번에 심의된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되게 하여, 5G시대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