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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형태 변경없이 주차장 사용…法 "위법 아냐"

한광범 기자I 2018.01.03 12:00:00

"물리적 변경 없이 용도만 변경한 것 형질변경 아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형태 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원상복구 명령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주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모래야적장·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청은 2006년께 이 토지에 대해 물건 적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토지는 이후 생수통과 컨테이너 적치장소로 사용했다. 적치를 위해 차량 통행 등이 이어지며 토지는 자연적으로 대지화됐다.

A씨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토지 형상 변경을 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구청은 지난 7월 현장조사를 거친 후 A씨에게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며 개별제한구역법에 근거해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토지에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가 대상인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리적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외주차장 용도로 이용할 뿐인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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