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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형…"항소해 다툴 것"(종합)

백주아 기자I 2024.01.31 13:14:03

1심,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무죄 판결
재판부 "제보자 인적사항 누설 책임 가볍지 않아"
손준성 검사 "즉각 항소…사실 관계 수긍 못해"
공수처 첫 기소 후 유죄 사건 "항소 여부 검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검사가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업무 총괄하는 피고인에 의해 제보자 지씨 인적사항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다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리적 위축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은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 행사가 국민 미치는 영향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 전체 봉사자 공익 대표자 인권 수호자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웅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공모자, 공모자 사이 내부전달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손 검사는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손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 하면 쌍방 항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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