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결심공판서 법원에 요청
윤 의원, 정의연 이사장 당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
8개 죄명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 후 2년4개월만
함께 재판 넘겨진 정의연 이사엔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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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기부·증여하게 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