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잡아먹어” 상속 거부하는 막말 시어머니

홍수현 기자I 2024.06.03 12:56:46

아들·시부 사망하자 며느리 탓하며 상속 거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가 갖은 구박을 하며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거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3살, 8살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은 A씨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는 (A 씨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A 씨의)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원망했다”며 “힘들었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아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A씨와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준 1억 원을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 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 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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