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5일 공포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참여자로 지역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오는 8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등이다.
특히 신공항 건설 과정에 지역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포함해 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시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대구경북 일원에서 펼쳐질 신공항 관련 토목 건설 사업이 60조~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센타홀딩스는 대구에 위치한 건자재업체로 TK신공항 관련주로 알려졌다. 대구 소재의 홈센타홀딩스가 건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점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