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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한다…“이용요금 큰 폭 인하”

강신우 기자I 2022.11.24 11:30:00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렌터카 반납 지역서 15일 내 영업 허용
보험 등 마케팅 관련 제공액 상한 확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또한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회원모집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완화안은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사업자 부담 완화 △공공조달 제도개선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29건이다.

먼저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 중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중형차(K5)를 6시간 대여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했다면 대여료 10만5000원에 편도수수료 또한 13만6000원이 포함됐다. 편도수수료는 대전에서 서울로 차량을 이동하는 탁송비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하면 편도수수료로 지불했던 13만6000원이 대폭 절감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도수수료가 비쌌던 이유는 타지역에선 영업을 못해서 차를 탁송해서 가져와야 했기 때문인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15일간 타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도수수료가 큰 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역시 발급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대면 모집시에도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수소산업 등의 범위 확대, 알뜰폰 관련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기준 완화 등을 규제 개선방안으로 확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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