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는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다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두 회사에 모두에 부과됐으나 과징금은 2018년 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에서 사건 사업부만 분할·신설된 시너스텍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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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성이엔지는 2015~2018년 A사에 공정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10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물건을 받은 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등이 빠진 채로 발급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신성이엔지는 2016년 초과납품 받은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578일이 지난 뒤에 반품하거나, 2016~2017년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800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성이엔지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주지 않거나, 하도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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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근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