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방통위 적극 찬성, 공정위는 국회 존중…인앱결제강제 방지 온도차

노재웅 기자I 2021.07.15 11:15:04

과기부·방통위·공정위, 의견서 제출
방통위 “적극 동의..10월 전 조속한 통과”
과기부 “장관에게 시책 마련 권한 있어야”
공정위 “공정거래법과 중복 우려..국회 존중”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논의에 앞서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전달했다.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한편, 부처별로 온도 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구글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15~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회의로 결론이 나서 빠른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위원회는 법안 상정 논의에 앞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했다.

과기부, 한준호 ‘권고’ 조항 수용

이데일리가 확보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부처 의견 취합’ 문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수정의견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한 의원은 “앱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기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리 되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이 유리해진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 의원이 제안한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콘텐츠 동등 접근 권고 대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사유(기술적 사유 등)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앱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장관이 콘텐츠 개발사가 다양한 앱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방통위, 조속히 통과돼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 그대로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금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정위는 중복 우려…입법적 결정 존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으나,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에는 신중 입장을 전했다.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금지 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 금지 △앱 심사지연·삭제, 불리한 계약 체결 강요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불공정거래법 규제와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안건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가결 안건은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구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당장 다음 주 안건위 회의에서 단독 상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최대한 야당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반드시 9월 중 법이 발효돼서 선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