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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가 폐회 중인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경우 현행 매월 2회 이상 개회에서 3회 이상 개회토록 해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법안의 소위원회 계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5일,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협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논의된 국회 혁신안 중 현실 가능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했고,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일하는 국회법’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독소조항을 배제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8개의 국회법 개정안과 병합됐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9일 6개월여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특위 설치 조항이 배제되었고, 법안소위 개회일자는 월 4회에서 3회로, 국회 개회시기는 연중 개회에서 1·7월이 빠졌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민주당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려 한 독소조항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배제됐고,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됐다”면서 ”청원특위 설치가 불발된 점, 법안소위 개회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점, 국회 의무개회 기간에서 1월과 7월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