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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시행

박진환 기자I 2020.03.18 10:33:51

3년간 수의계약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시 가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신청자격은 특허와 실용실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의 우수발명품 인증에 사용될 로고를 공개했다.

로고는 영문표기 Good Invention의 ‘G’에 발명을 연상시키는 ‘돋보기’와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지구’를 결합한 형태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을 통한 초기 판로확보로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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