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결국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사채업자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다. 이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는데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통해 △계약무효 확인 △기지급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800만원 등 소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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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작년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검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하여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를 다룬다.
금감원 측은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