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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라도 중대 마약 비위 행위 시 공직 배제

이연호 기자I 2024.05.29 12:00:00

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지방공무원 과실 징계 요구 시 근무 경력 참작
악성 민원 대응 과정서 징계 요구 시 경위 참작…직장 내 갑질 행위 구체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실수로라도 마약류 관련 중대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내용이다.

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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