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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1년간 대출이자 ‘전액 면제’

정두리 기자I 2023.04.21 15:22:42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위한 5000억 규모 금융지원
보증료·인지세 등 각종 비용 및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발맞춰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와 금융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이번 ‘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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