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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안심소득' 1100가구 모집…오는 25일부터 접수

양희동 기자I 2023.01.09 11:15:00

지난해 1단계 500가구 이어 2단계 1100가구 2년간 지원
당초 목표 800가구 대비 2배 확대해 총 1600가구
중위소득 85%이하로 참여 폭 확대
1월25일~2월10일 서울복지포털서 접수…6월말 최종 선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새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공고일(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자료=서울시)
2단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월 25~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닷새(2월 6~10일)간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오전 9시~오후 6시 운영·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통계학에 기반,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오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되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돼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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