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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6일 ‘BOK 이슈노트-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에서 “자연재해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보상을 위한 재보험 관련된 재해채권(캣본드·CAT Bond)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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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풍수해보험(2006년)과 농어업재해보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농작물재해보험(2001), 가축재해보험(1997), 양식수산물재해보험(2008)이 농어업재해보험에 속한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2020년 기준 총보험료의 52.5%~92%(국비로 52.5%를 지원하고,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50%~10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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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선두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후변화로 리먼사태급 위기 올 수 있다며 ‘금융안정 기후위원회(FSCC)’까지 설치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행정안정부가 조사한 풍수해보험 인지도 조사결과 우리 국민들 중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보니 국내 재해보험 도입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해 발생시 보험사 줄도산이나 국가 재정 부담 확대라는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정기영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제도연구팀 과장은 “정부 및 보험사 등 유관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가입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과 함께 의무가입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CAT Bond 발행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국가재보험 개편 등을 통해 재해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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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NFIP(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을 통해 홍수보험을 제공한다. FEMA가 설계한 홍수보험 상품을 NFIP에 참여하는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연방정부(재무부)와 민간재보험사는 지급여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료수입, 민간재보험, CAT Bond 발행 등으로 우선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 한도 내에서 재무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일본에서도 여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대형재해를 경험한 이후(1964년 니가타 지진) 정부가 JER(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정책성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지진보험의 판매수입과 위험을 전부 JER로 출재하며, JER은 이 가운데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보험사, 재보험사와 정부에 재재보험(retrocession)으로 출재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면, JER이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보전한다.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제도연구팀은 미국, 일본 등 이외에도 다양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 현행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개선과제는 △가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 △위험관리체계 개선 △국가재보험의 지급능력 확충 크게 3가지다.
장기영 과장은 “도시지역이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당장의 재해 피해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거주민들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등처럼 의무가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및 보완 과정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