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거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도 45세가 넘어야 한다. 천거는 법원 내·외부에서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이다.
대법원은 천거절차가 끝난 후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름과 학력·주요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천거된 이들 중 최소 6명 이상을 골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차병직·김선수·여훈구 변호사,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