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 작성 등 법률 서비스 제공"

강동완 기자I 2007.06.25 17:24:56

업계 분쟁발생 예방 및 해외진출 지원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의 사업경력 미흡, 취약한 유통인프라, 본사 경영관리 부족, 전문교육의 부재, 본부와 가맹점간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성공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몇몇 대형 가맹본부는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중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재현, http://www.kcab.or.kr/)은 그간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체개발하여 사용되어오던 각종 계약서에 대한 감수 및 표준계약서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김경배팀장은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친 가맹계약서 및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계약서 등에 관해 사용중인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에 대해 중재원 전문가의 검토와 변호사 감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감수 서비스 지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쟁발생을 예방 및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김 팀장은 “프랜차이즈 업체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2억원 이하의 소규모 분쟁사건에 대하여 중재비용을 법원 1심 소송비용의 41%~90%정도로 대폭 인하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제도 활용을 위해선 김티장은 “계약서 작성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라는 문구를 명시해야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2006년에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 및 상담을 통해 약 6,000여건을 처리했다.

중재제도란 거래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분쟁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심리절차의 비공개,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중재판정의 국제적 인정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감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 (02)551-2003, 2005, 2069, 일반 상담은 전화 (02) 551-2000~2019, 2073, 팩스 (02) 551-2020, 홈페이지 www.kcab.or.kr로 연락 및 접속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