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로 보험에 산재까지"...중복수급자 61명 덜미

노희준 기자I 2023.01.17 12:00:00

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후 같은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산재)도 승인받았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벌여 김씨처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이나 허위로 청구한 부정수급 의심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전체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상해에 대해 공적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한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산재 및 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산재와 자동차 및 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을 상호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이나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두고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이씨는 2020년 5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고 전일에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또 승인받았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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