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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60만명 육박…근로자 전체 세금 절반 낸다

김상윤 기자I 2016.12.28 12:00:31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면세자 비율은 소폭 감소한 46.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자 전체가 내는 금액의 절반이상에 달했다. 반면 면세자는 작년보다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46.8%였다.

국세청이 28일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13.3%)이 늘어났다. 이들은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3000명중 3.4%에 해당한다.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은 70조261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였다. 이들이 내는 총 결정세액은 16조788만원으로 전체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의 절반 수준인 52.2%를 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 51.6%였는데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씩 올라갔다.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누진적 구조를 띄고 있는 소득세법의 영향이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4600만~8800만원에서는 24%, 1억5000만원 초과분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전에는 3억원 이상에만 38%를 적용했지만 과표구간을 내리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였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상당수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1억원정도를 버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원을 버는 자산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없었지만, 2013년 세법 개정의 영향도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대비 실제 내는 세금(결정세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자연스레 고소득자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1500만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6.0%(면세자 제외)정도에 불과하다. 100만원을 벌면 6만원을 세금을 내는 정도다. 실효세율은 4500만~5000만 이하에서는 10.1%로 높아지고, 1억이상~2억이하에서는 19.6%로 20%에 근접한다.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면세자는 46.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세법 변화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월급이 올라 자연증가분에 따라 면세자가 일부 줄어든 것이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1.2%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대책 영향으로 2014년에 48.1%까지 치솟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면세자 비율 평균이 16%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2년째 논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근로자 절반에 달하는 ‘표’를 잃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세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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