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다수 언론은 조씨의 변호인이 지난 13일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①경력 증빙 자료 생성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②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내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검찰은 ①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②에 대해 기소했다”며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사가 나오게 된 사전 서면 유출 등에 대해 불쾌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는 “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로지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법정 외 언론이나 SNS를 통한 의견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