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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000여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약 90%가 경찰관이다.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는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아울러 마약범죄와 관련해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약범죄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를 이끌어 갈 청년·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면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윤 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선 “갈수록 기업화·고도화·분업화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이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