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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공무집행방해·마약·피싱 양형기준 강화해야"

김범준 기자I 2023.05.31 12:00:00

윤희근 경찰청장, 31일 제9기 양형위원회 방문
이상원 양형위원장 만나 양형기준 강화 요청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피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이상원 양형위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9기 양형위원회 관련 면담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윤 청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000여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약 90%가 경찰관이다.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는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아울러 마약범죄와 관련해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약범죄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를 이끌어 갈 청년·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면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윤 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선 “갈수록 기업화·고도화·분업화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이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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