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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했다.
우선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사업이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지침(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최대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예외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여기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해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별 청년 인구수 및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 수립은 물론, 심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